사회보험료가 부담된다면?
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%를 지원 받으세요!💸
📋 지원내용
✓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 각각 최대 80%까지 지원
✓ 매월 지원금에는 상한선이 적용, 지원액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름.
✓ 신규 가입자는 최대 36개월까지 혜택 받을 수 있음.
✓ 기존 가입자의 경우, 일정조건 충족 시 지원 종료.
✓ 현금지급이 아닌, 내달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방식.
💸
👩👩👧👦 지원대상
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며
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 근로자+그 사업주
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·노무제공자도 지원대상 포함
신청일 기준, 직전 1년간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어야 함.
근로자의 재산이 6억원 이하, 종합소득이 4,300만원 이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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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신청 및 접수(온라인/서면신고)
신청방법: 👉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
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>사업장 업무>성실신고(두루누루보험료지원 체크)로 신청
서면신고:신청서류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
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(/근로내용확인신고서)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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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지원내용
✓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와
사업주 부담분 각각 최대 80%까지 지원
✓ 매월 지원금에는 상한선이 적용,
지원액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름.
✓ 신규 가입자는 최대 36개월까지 혜택 받을 수 있음.
✓ 기존 가입자의 경우, 일정조건 충족 시 지원 종료.
✓ 현금지급이 아닌, 내달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방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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